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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2021년 적용안
5 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휴일 대체 확대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되어 적용되어 오던 대체공휴일에 대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적용되어 통과 되었습니다.
2021년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쳐 빨간날이 너무 적어 직장인 입장에서 쉬는날이 너무 없어서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 2021년 적용안
이제는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통과 되어졌기 때문에 공휴일이 생긴 것입니다.
해당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고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서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 일요일, 한글날 토요일, 성탄절 토요일로 인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대체공휴일 법안의 대상은 기업의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상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법정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일의 유 무급 여부도 명시하지 않아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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