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맘이라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직장인이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PSVBuMOFpQ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신 출산등으로 인해 소목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중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산 휴가급여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부여,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단태아:대규모 기업 30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대규모 기업 45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상한액은 매년 고시)
-단태아:대규모 기업 200만 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다태아:대규모 기업 300만 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지급
○유산,사산휴가: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상한액:200만원(22년 기준,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지급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전 3개월의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함) 1부(유산시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이라는 행복도 느끼겠지만 출산이라는 아픔도 동시에 느끼기에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고,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통해 생활안정과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받을 수 빠뜨림 없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임신하셨던 산모 모두들 고생하셨다는 응원과 함께 앞으로도 출산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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