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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5nHRhzN1hc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혜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에 엄마와 아이를 보호하고 각종 산모 건강지료비와 신생아 건강지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적극적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창을 챙겨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지원내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지역화폐:시 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이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 원,세쌍둥이 150만 원,네쌍둥이 200만 원

 

○산후조리비 사용처:전통시장,음식점,미용실 등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온라인쇼핑몰,연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 사용불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main/main.do) << 신청

○방문 신청: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범위:산모,산모 배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예외지원은 산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1)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2)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3)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1부

5)가족관계증명서(※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6)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1부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산후조리비 환수 조치 되는 경우

1.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3.중복지원 된 경우 등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0-327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특정 소득층이 아닌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책이 있으니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원 이용을 비롯해서 각종 산후조리 혜택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지원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출산 후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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