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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중 과세를 없애기로 하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은 각자 뷰유한 자산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 원으로 올라가며, 보유한 주택 공시시가가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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