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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 돈 잔치를 비판 받았던 은행혁 개혁으로 횡재세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세금 형식으로 환수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일정한 수준을 넘는 기업의 초과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jrG4loN7JQ 

 

이자장사에 붙은 은행 횡재세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 120%를 넘은 경우, 초과 이자수익의 10% 정도를 서민금융원에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초과 이익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업종 상관없이 다른 기업에도 적용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까지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의 총소득이 직전 3년간 평균소득의 2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년 수준을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석유정제업자 등을 부과 대상으로 명시한 다른 법안과 달리 업종 구분 없이 확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그업들까지 모두 부과 대상에 포합됩니다.

 

주로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주요국들이 횡재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횡재세 도입이 공론화된 가운데 스페인,헝가리,체코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초과 이자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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