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에서는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강화,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시선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지원혜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LQop3SwUo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합니다.  즉, 고위험 임산부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최근 출산연령이 늦추어지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고위험 임신은 임신 중 분만과정에서 보다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임신이나 출산 중 임산부의 태아의 건강을 위협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전 혹은 임신 중 발생환 상황으로 인해서 산모나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전체 임신의 20~30%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수 관리나 치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비 지원사업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주사료,처치 및 수술료,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임신질환: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예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단,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난민협약에 의한 난민,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신청기간

지원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제출서류

 

신청방법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뒤면)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을 작성후 보건소에 신청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