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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에는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등 각종 급여등의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일부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않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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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수당 신청내용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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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안 중 주요 변화로는 장애수당이 인상됩니다. 2015년 이후 8년만에 인상되는 사안으로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 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6m657WEYqY 

2023년 장애인 수당 인상안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단가가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가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지급되어 왔으나 35만 원에서 90만 원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단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입니다.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 소득 인정액 보기

 

연령기준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혜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므로 빠뜨리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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