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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저출산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출산율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행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에 대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2uvih3LYXA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출산장려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최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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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 사실혼 인정)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명이 외국 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지원내용

○지원범위:체외수정(신신배아,동결배아)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금액(서비스내용)

인공수정,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20만원~110만 원

 

-만44세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만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2022.1우러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인공수정,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20만원~110만 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에서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순 없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보다 폭넓은 범위와 혜택이 주어진다면 저출산 해결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얀 주변에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서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가정에도 조금의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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