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 이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있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F_jGvaEVGc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출산여성에게 지원(총 150만 원,월 50만 원X3월분)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을합니다.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배송원,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기사,방과후강사,대리운전원),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4인이하 농립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50만 원X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30만 원 / 16~21주:50만 원 / 22주~27주:100만 원 / 28주 이상:150만 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신청방법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제출서류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 월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
○2유형,3유형: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사업주가 작성),재직증명서,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이상)
예)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유형:사업자등록증,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매출세금계산서 등)
○6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예)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노무제공 대가 입금내역,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현재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조건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해당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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