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코로나 서민 지원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시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코로나 서민 지원금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코로나 서민 지원금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지원금 또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으로 불리는데, 2022년 03월 16일부로 개편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2022년 03월 16일(수) 이후 확진 통지(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니므로 확진된 환자분은 재택치료 완료후, 격리가 해제된 후(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된 사항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격리기간, 격리일수와 상관없이 차등 지급해왔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 2인이상 격리시에는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격리일수나 격리인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복잡했던 내용을 간소화하여, 국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을 한 것입니다. 기본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48,000원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참고용]
보건복지부생활지원금 - Google 검색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
www.google.com
코로나 서민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서민 지원금의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서류는 ①신분증②통장사본③생활지원비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④입원/격리통지서(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입원/격리통지서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문자를 통한 격리통지서)⑤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회사원/직장인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만 생활지원금 청구가 가능) 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코로나 서민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류를 넣게 되면 각 지차체마다 차이가 날 수 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토록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수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만큼 늘어나고 있으니 건강도 잘 챙기시고, 지원금도 말라가고 있는 사항으로 격리해제된 분들은 신속히 청구하셨으면 합니다.
한방 정리
-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개편되었습니다.
- 개편된 생활지원비가 정액금액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생활지원비, 코로나 서민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로 청구하며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게시물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코로나 서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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